사회

무궁화호 기차 무임승차 60대 열차승무원 폭행 구속

야자수 2018. 5. 8. 20:51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64세 주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주씨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11시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18분 동안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 열차에 탄 주씨는 익산까지 가려 했으나 승무원이 표 확인을 요구하자 왜 나한테만 확인하느냐며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주씨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거세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인 2013년에도 주씨는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승무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는 등 철도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범죄신고는 전화 1588-7722 또는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 철도경찰 범죄신고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