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결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한다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우 거라고 외도로 단정 지었다는데요
알고보니 아내의 외도는 없었으며 이혼 사유는 남편의 잦은 폭력이었다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집으로 유인한 뒤 마구 때렸고 도망가려던 며느리를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경찰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수갑은 구제 옷집에서 우연히 경찰 수갑과 열쇠를 습득하고 집에서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시부모가 계속 며느리에게 바람 피운 걸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요했지만 아내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원하는 답을 못 들으니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집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며느리는 목뼈를 다치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심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전직 공무원 시아버지는 벌금 1,000만원, 사회복지사인 시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