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2015년 1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퇴출된 택시기사는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고 3번째 시에 적발됐습니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1년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시는 향후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잠재적 승차거부도 점검합니다
또한 택시표시등을 임의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택시 표시등을 허위 점등 및 소등하는 차량을 현장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