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여권.
여권은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저도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서 여권을 발급 받았거든요.
보통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3일인데요. 월요일에 신청하면 목요일에 받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권 신청이 몰리거나 할 경우 1~2일 더 지연될 수 있으며 최대 일주일 안으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여권을 만들러 갈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여성분들은 3번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인]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2. 신분증
3.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미성년자]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2.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3.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2. 신분증
3.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여권사진 규정이에요.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하며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 찍는다고 하면 여권사진용으로 알아서 찍어주세요.
직접 여권발급신청서를 프린트하여 작성해서 가져가도 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시청 및 구청에 가면 보통 어르신들을 위해 이름 영문 표기법도 있으니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여권 발급 비용, 여권 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10년 여권에 48면으로 발급을 많이 합니다.
수수료는 우측의 합계의 국내로 보시면 되고 10년에 48면으로 현재 발급 받으면 53,000원 이네요.
5년과 10년의 수수료 차이는 8천원이므로 만약 단수여권이 아니라면 10년으로 발급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권을 신청하고 난 후, 발급받은 후 기재사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 5,000원입니다.
이미 항공권이나 해외 기차를 예약했는데 영문 이름을 다르게 썼을 경우에 해당 합니다.
여권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