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낮에 아들의 학교에 흉기를 들고 간 부모가 범칙금 8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는 대전에 위치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부모는 아들이 친구와 다퉜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학교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는 흉기를 들고 온 것을 보고 해당 학부모를 안정시킨 뒤 흉기를 달라고 해서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면을 본 학생들은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서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