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낮 12시 1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받은 뒤 위내시경 검진에 들어간 A씨(55)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위내시경을 받던 A씨가 마취 약물을 투입한 지 7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의사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마취 성분 약물은 대장 내시경 때 이미 투입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이라 당시 A씨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의료과실 여부인지 수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가끔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기사도 여러번 봤고..
곧 부모님들도 수면위내시경과 수면대장내시경을 하는데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