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2시 20분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프레지오 승합차 핸들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원생들을 태우러 가던 길이라 차 안에 아이들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태우러 가고 있었고 불과 어린이집을 500여m 남겨 둔 상황이어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불이 난 차량이 2001년에 제조한 18년 된 노후차량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운전기사 69세 김모씨는 급히 차를 세운 뒤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더욱 커졌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까지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고 하네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만 13세 미만) 통학 차량은 최대 11년 이상 노후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지는 일명 세림이양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규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차량 연식 제한 부분은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2015년 법을 개정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까지는 노후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