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19세 B군이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말대꾸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B군을 때려 넘어뜨렸으며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B군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