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A씨는 오늘 5일 오후 4시 5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B경위를 매달고 약 20m 운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습니다
B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m나 매달고 운전을 하다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차량 조회를 하며 순찰 중이던 B경위는 A씨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 A씨를 검문했는데요
A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운행을 저지하는 B경위를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달고 달아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