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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공정위에서 공개한 소속사 큐브, JYP, YG 등 연습생 계약서 시정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큐브 외에 JYP 등도 시정되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YG와 JYP, FNC, 큐브, 젤리피쉬, DSP 등 6개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했는데요.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 53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약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시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JYP와 큐브, DSP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연습생에게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한 것입니다. 


아래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계약서 시정된 부분입니다.

왼쪽이 시정 전, 오른쪽이 시정 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