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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5만원 상한액 4월부터 적용

저번에 기사 뜬 이후 실업급여를 50,000원으로 올려 받으려고 4월까지 고용센터 안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당 기준은 2017년 4월 이후 퇴직일(이직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월 31일 전에 퇴직한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또한 상한액의 경우에만 50,000원이고 하한액은 46,584원이므로 모두가 상한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 가면 일(하루) 얼마인지 알려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또한 고용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개월수가 달라집니다

해당 가입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길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개월수가 늘어나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