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과 동거하고 출산 낙태시킨 30대 남자 징역 2년6개월

야자수 2018. 2. 23. 01:45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1급 지체장애인 30대 남성 A씨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돌보던 B양과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B양은 초등학생이었고 수년간 동거하며 딸을 출산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B양은 거부했지만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A씨가 낙태를 강요하여 지친 A양은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B양은 2017년 6월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A씨는 어린시절 두 팔을 잃어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해왔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고 하는데요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