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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및 필요 서류, 개인파산 비용 수수료, 무료 법률 상담

야자수 2016. 11. 5. 14:15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타 첨부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 기본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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