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파라치 학원, 포상금 강아지 산책 목줄

야자수 2018. 3. 17. 21:58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제도가 생겼네요!


3월 22일부터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목줄 미착용만이 아니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현장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가끔 산책이나 걷기 운동하러 나갔을 때 목줄 안 한 개들 보면 너무 짜증났거든요

정중하게 목줄 해달라고 해도 무시하거나 안 문다면서 그냥 가버리고ㅋㅋ

그래서 시청에 문의했는데 저보고 그냥 양해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ㅋㅋㅋㅋㅋ

동두천시청 보고있니.. 전화해서 이해해달라고ㅡㅡ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위반자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멀리서라도 사진을 꼭 찍어야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멀리서 찍은 사진을 시청에 제출하면서 목줄 안 한 비상식적인 견주랑 개들 단속 좀 해달라고 하려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는데요

무슨 법? 뭐 사진찍힌 사람이 몰카 이런 걸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올리라고 되어있더라고요ㅋㅋ

이번엔 아예 제도가 생긴 거니까 상관 없겠죠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최소 20만원에서 맹견의 경우 최대 3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의 20%라고 합니다

이른바 개파라치가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1년에 총 20번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목줄 좀 제발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머릿속에 콕 박혔으면 좋겠네요~ 지 생각만 하는 견주들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