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승차권 가격, 전철 정기승차권, 정기승차권 거리 요금, 정기승차권 운임
매일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카드입니다.
버스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하철+버스 또는 버스만 타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승차권 가격은 2,500원이며 구입처는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철 창구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창구의 지하철역으로 가야합니다.
또는 밖에 사람이 없더라도 기계가 고장 난다거나 출구를 잘 못 나왔을 경우 도와주는 분들이 대기는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기승차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카드를 가져다줍니다.
정기권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사용기간은 충전일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입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충전을 하여 1월1일부터 사용할 경우 1월30일까지 60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편도로 차감되며 하루에 집→회사, 회사→집 경로일 경우 총 2번 횟수가 차감됩니다.
만약 하루에 4번 편도로 이용할 경우 15일 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기간이 남았지만 60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정기승차권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19일, 즉 38회만 써도 이익입니다.
보통 한 달에 회사나 학교를 가는 경우 평일만 해도 20~22일은 되기 때문에 정기승차권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탄다거나 평일에 다른 곳에 들렸다가 온다 해도 횟수만 차감되기 때문에 교통값이 덜 들게 됩니다.
만약 한 달에 18일만 쓸 것이고 하루에 2회만 써야한다면 정기승차권보다 일반 교통카드가 저렴합니다.
정기승차권의 운임 및 이용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철 어플이나 네이버 지하철 노선도로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하면 교통카드 요금이 나오는데요.
이용거리에 비례한 요금이며 그 요금에 맞는 운임으로 한 달에 한 번 충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멀리 다녀서 한 달에 80,400원을 충전하는데 한 달 동안 평일에 나간다고 할 경우 22일만 교통값을 써도 94,600원 입니다.
14,200원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주말에 지하철을 타거나, 퇴근하고 다른 곳에 들렸다가 오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과 경의중앙선 서울역의 해당 구간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참고사항이 있으니 구입할 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 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 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리비례제 8단계(80,400원)이상 정기권은 신분당선 이용시 별도의 추가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7단계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불가. 단, 신분당선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차감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