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부터 실업급여 5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50만원 구직급여
야자수
2017. 3. 1. 18:31
다음달 4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 됩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실직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 4만3000원인 일일 급여 상한액을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한액만 50,000원으로 인상 되는 거고, 하한액은 동결이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직일 때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고용센터 늦게 가도 소용 없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전 직장의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만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질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