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시간 단축 전격 합의, 주당 68시간→52시간
야자수
2017. 3. 21. 20:38
근로기준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휴일을 뺀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 했는데요.
이제 휴일까지 포함 된 1주 규정이 7일로 늘어나며 시간은 52시간으로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연장 수당, 야근 수당 등으로 1명의 직원이 일을 더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사업장 직원수에 따라 2년 유예와 4년 유예로 나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