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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밀양 층간소음 염산 뿌린 이웃 구속

지난 26일 오전 8시경 밀양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37세 A씨가 500ml 페트병에 든 물에 희석된 염산을 40세 B씨에게 한차례 뿌린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얼굴 등에 희석된 염산을 맞았지만 화상을 입지는 않고 입 안에 궤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B씨의 정확한 피해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도되었네요


A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마주친 B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B씨가 나타나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렸습니다


A씨는 염산을 창원에서 화학 공업계에 종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A씨는 112에도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A씨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사 보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