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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포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무단횡단 보행자와 과속 택시 충돌

11일 금요일 새벽 4시 45분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인도로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자 A씨가 마포대교 방면 3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근 편의점주 김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인도로 무단횡단 했다고 하네요


거동이 다소 불편한 A씨가 길을 건너는 동안 마포대교 방면 3차선에서 달려오던 택시는 정면으로 A씨를 들이받았고 A씨는 공중에서 두 차례 크게 돌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씨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목격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시속 130km가 넘을 것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며 A씨와 부딪히기 전 브레이크 등도 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차를 운전한 택시기사 50대 남자 B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스비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속도위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 사고로 B씨의 택시도 앞 범퍼가 부서지고 전면유리가 깨지는 등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관리 부실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목격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주변 CCTV를 확보하고 다른 목격자를 찾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라도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