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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주안동 카페 커피숍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이씨는 올해 초인 2018년 1월 3일 오후 6시 35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커피숍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48세 A씨와 38세 B씨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의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씨는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관련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신고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세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에도 인천 남구 주안동 한 교회 앞길에서 27세 C씨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로 끌어 안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날 재차 다른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우려가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